거래허가후 2년이상 방치 땅/96건 21만6천평 유휴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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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석달내 이용계획서 미제출땐 징역·벌금형

토지거래허가를 받은후 2년이상 방치해둔 전국 12개 시·군·구의 96건,21만6천평이 유휴지로 지정됐다.유휴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지 지정후 3개월 이내에 토지 이용개발 계획서나 처분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및 토지개발공사가 공시지가의 1백20%선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건설부는 24일 하오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건설부장관)를 열고 인천직할시장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도지사가 유휴지 신청을 해온 장기 미이용토지 1백15건,24만2천평을 심의,이같이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유휴지 지정은 지난 86년 1월 제주도의 34건이래 7년만이다.

지역별로는 경남도의 양산군이 9건 9만8천5백평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도 연천 평택 고양 25건 6만4천2백평 ▲강원도 속초 14건 2만2천8백평 ▲충남 천안 서산 서천21건 1만6천평▲경북 경주 경산17건 7천4백평 ▲인천 중구 4건 5천3백평 ▲전북 군산 6건 2천2백평의 순이다.
1993-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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