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욱씨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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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5 00:00
입력 1993-02-2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4일 「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속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황인욱피고인(26)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이 국가기밀문서인 「92국방예산개요」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사상과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1993-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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