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모임 대학생 10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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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5 00:00
입력 1993-02-25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24일 14대 대선당시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직원·고객등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킨 현대자동차써비스 상무 이상오씨(55)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대자동차 상무 최정륜씨(51)등 현대계열사 임원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선기간중 민자당행사에 일당을 주고 대학생등을 동원한 민자당 외곽조직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모임」부회장 서정국(26)등 이 단체 간부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993-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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