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낸뒤 타인명의 여권으로 비 도피/동국수산 대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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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5 00:00
입력 1993-02-25 00:00
경찰청은 24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수배된뒤 다른 사람명의의 여권을 이용,필리핀으로 달아난 동국수산 대표 육동황씨(35)를 필리핀경찰과 공조수사로 붙잡아 김포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동국수산을 경영하면서 한미은행 양재지점등에 당좌를 개설한뒤 2억여원의 부도를 내 지명수배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었다.
1993-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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