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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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부장판사)는 23일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2년씩이 구형된 현대종합목재 사장 음용기피고인(53)과 상무 최갑순피고인(49)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특수관계이용금지)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3-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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