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중씨 무기형
수정 1993-02-23 00:00
입력 1993-02-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거액의 공작금과 공작장비를 전달받아 국내정치정세등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꾀하는등 국가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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