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피고 징역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1/19930221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1 00:00 입력 1993-02-21 00:0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단체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피고인(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피고인에게 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1993-0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