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피고 징역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1/19930221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1 00:00 입력 1993-02-2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단체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피고인(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피고인에게 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1993-0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