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피고 징역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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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1 00:00
입력 1993-02-21 00:0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단체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피고인(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피고인에게 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1993-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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