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배 질소함유 수돗물/경남 1백만 주민에 공급
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특히 정수장측과 마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하루 26만t씩 계속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칠서수원관리사무소가 19일 처리한 상수도에 함유된 질소는 허용기준치 0.5ppm보다 높은 0.7ppm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에는 1.2ppm,지난달에는 평균 0.8ppm이 검출됐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주로 가축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악취와 함께 장기간 음용할 경우 배탈·설사등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수장측은 『기온이 내려가면 원수에 남아있는 미생물의 분해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3월쯤 부터는 정상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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