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6개기준 마련/의협/혼수상태·동공확대고정·호흡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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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6시간후 재확인 거쳐 뇌파검사

대한의학협회는 19일 뇌사판정기준을 비롯,뇌사판정기구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심사인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의협이 마련한 뇌사판정기준은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혼수상태,양쪽눈 동공의 확대고정,자발적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등 6가지이며 이를 6시간뒤 재확인하고 뇌파검사를 거친후 평탄뇌파가 30분간 지속되는지를 확인,뇌사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의협은 또 뇌사판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혈액가스측정기·인공호흡기·뇌파기·중환자실 등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명시했다.

장기이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무균조작실·면역학검사실·장기보존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해부병리·내과·안과 등 5개 분야 전문의가 상근하는 3차진료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의료기관이어야 한다.이에따라 뇌사판정이나 장기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은 뇌사판정 의사명단과 장기이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미리 의협에 서면 보고,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지금까지는 각 대학병원이 교통사고·산재 등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해 뇌사판정을 자의적으로 내리고 뇌사자가족들의 허락을 받아 장기이식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의협이 마련한 이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병원만이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오는 3월초 이들 기준에 대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1993-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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