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방화범 사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0/19930220022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원주】 춘천지법 원주지원 합의부(재판장 정대훈부장판사)는 19일 원주 여호와의 증인 교회 왕국회관 방화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원언식피고인(37·전 대한지적공사 원주출장소 직원·원주시 태장2동 광의아파트 101동 503호)에게 방화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3-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