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 돈 사취/신하철 전 의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0/19930220022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19일 건축업자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를 불하,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민자당 안양을 지구당위원장 신하철씨(58·전국회의원)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3-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