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 돈 사취/신하철 전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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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19일 건축업자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를 불하,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민자당 안양을 지구당위원장 신하철씨(58·전국회의원)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3-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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