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대 신중경교수 해공선생 장손확인/서울가정법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0/19930220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18일 중국천진대교수 신중경씨가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등을 종합한 결과 신씨가 해공 신익희선생의 외아들인 신하균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1993-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