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대 신중경교수 해공선생 장손확인/서울가정법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18일 중국천진대교수 신중경씨가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등을 종합한 결과 신씨가 해공 신익희선생의 외아들인 신하균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1993-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