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검거령/검찰/정부이양기 틈탄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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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9 00:00
입력 1993-02-19 00:00
대검은 18일 최근 정부이양기를 틈타 새로운 폭력조직이나 출소한 조직폭력배들이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금품을 뜯거나 부녀자들을 납치,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각급 검찰청은 조직폭력배단속전담반을 정비,보완해 기획수사를 통해 신흥폭력조직과 수배중인 폭력배를 조속히 검거하라고 시달했다.

또한 신흥폭력조직과 출소조직폭력배들이 단순 폭력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폭력배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청별로 설치된 단속반은 관내 신흥·출소조직배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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