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검거령/검찰/정부이양기 틈탄 범죄 엄단
수정 1993-02-19 00:00
입력 1993-02-19 00:00
대검은 이 지시에서 각급 검찰청은 조직폭력배단속전담반을 정비,보완해 기획수사를 통해 신흥폭력조직과 수배중인 폭력배를 조속히 검거하라고 시달했다.
또한 신흥폭력조직과 출소조직폭력배들이 단순 폭력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폭력배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청별로 설치된 단속반은 관내 신흥·출소조직배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2-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