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장 임명무효소/“학부모는 무자격” 판결(조약돌)
수정 1993-02-17 00:00
입력 1993-02-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국적을 이유로 송총장이 총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원고가 학부모의 신분으로 교수·총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룰 자격이 없는데다 소송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1993-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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