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은 무효”… 유엔,30년전 판결/스위스 국제인권단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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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7 00:00
입력 1993-02-17 00:00
◎“일제의 한인징병·징용 등 국제법에 위배”

스위스의 국제적인 인권보호단체인 「국제화해단체(IFOR)는 15일 지난 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가 한일합방의 발판이 되었던 1905년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IFOR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는 지난6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을사조약이 국가대표자에게 강제적으로 체결케한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약의 전형으로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국제법위원회보고는 더욱이 일본이 전쟁전의 법률에 따라 한국인에게 부과한 군복무를 비롯,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을사조약의 무효가 명확히 된다면 일본의 한반도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인 군사점령이 되어 종군위안부 문제뿐만아니라 한국인의 군인·군속징용의 근거가 문제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본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FOR보고서는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일본정부는 전쟁중 종군위안부와 노동자의 강제연행에 대해 국제법상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을사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군의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지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더욱이 국제법위원회가 조약자체가 무효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일본에 무거운 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국제법위원회의 보고는 국제관행을 명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빈조약」의 원안을 유엔총회에 제시한 것으로 『조약의 서명,비준을 얻기위해 개인에 강제·협박을 가했을 경우 국가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편 일본외무성은 「국제화해단체」가 밝힌 63년의 유엔국제법위원회보고에 대해 『보고서중에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않아 일본으로서는 문제의 일·한보호조약이 국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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