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련 우리입장 미 전달/이 외무
수정 1993-02-17 00:00
입력 1993-02-17 00:00
이장관은 이 서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합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할 경우 국내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3-02-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