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 교수 3명 명예훼손으로 기소
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강검사는 상지대 재단측(이사장 김문기)이 지난해 12월1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현재까지 고소 취하가 없어 법원에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교수등 3명의 교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재단측에 의해 직위해제당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993-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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