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뺑소니」 운전자 구속/여권 위조 해외도주… 태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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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서울경찰청은 15일 4년전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경신영씨(36·태국 방콕시 야와나구 소이 6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씨는 89년 1월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서울 3다 6216 레코드로얄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분이씨(당시 44세·여·강남구 청담동 44의14)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이 사고로 지명수배되자 같은해 2월20일 동창생인 박모씨(36)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박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뒤 홍콩을 거쳐 태국으로 밀항,박씨행세를 하면서 「리젠트여행사」란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해왔다.

경씨는 지난해 1월 방콕에서 박씨 명의의 여권을 이용,베트남에 가기위해 출국절차를 밟던중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측이 정확한 신원관계 파악과정에서 여권도용과 뺑소니운전자란 사실이 드러나 뒤를 쫓던 태국경찰에 잡혀 14일 강제송환됐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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