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신고시스템/예금 불법인출 “현장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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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전산망 경찰과 연결… 즉각 출동

남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로 은행에서 부정하게 돈을 찾으려고 시도할 경우 경찰에 자동 신고돼 범인 검거가 용이해진다.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을 연결,사고계좌에 대한 현금인출 시도가 있을 경우 앞으로 경찰전산망에 자동적으로 통보돼 경찰이 현장에 비상출동할수 있게 된다.

고객이 현금인출카드나 통장을 분실,이같은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면 관련구좌에 사고계좌임을 표시해 두게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인출을 시도할 경우 금융전산망을 통해 곧바로 경찰전산망에 신고된다.

경찰이 은행에서 부정인출 시도가 있다는 통보가 전산망을 통해 들어오면 해당지점 관할파출소나 순찰차에 통보해서 현장에 출동,부정인출자를 검거하게 된다.

이같은 온라인시스템의 대상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기업자유예금이며 취급점포는 온라인 단말기 및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참가은행의 모든 점포이다.
1993-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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