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면제/노무사 점검·서류제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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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올부터 2년간 한시적용

근로자 30인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이 올해부터 2년간 면제된다.



이연택노동부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근로감독관교육에서 『근로자 30인미만 소기업은 공인노무사의 간단한 노무관리 점검만 받으면 94년까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도록 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올 3월부터 11월까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점검을 받거나 ▲올 11월부터 94년 1월말사이에 임금대장등 관계서류를 지참,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으면 94년 정기근로감독까지 면제받게 된다.
1993-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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