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역할 갈수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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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소비자고발의 최종심의기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88년 불과 34건의 조정신청을 처리했던 분쟁조정위원회는 92년 한햇동안 2백19건을 접수해 이중 79.5%인 1백74건을 조정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사업자에게 배상및 환불등 현금지불을 결정한 조정이 63.3%(1백10건)로 이에따른 배상금 총액만 12억1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따르면 조정결정한 1백74건 가운데 75.3%인 1백31건은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으나 32건(18.4%)은 당사자중 한쪽의 거부로 민사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정결정의 거부는 사업자인 피청구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전체의 65.6%(21건)를 차지해 소비자들(34.4%,11건)의 경우 보다 월등히 높았다.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과 사업자들이 높아져가는 소비자의식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보호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92년의 조정결정 성립률 75.3%는 91년의 60.4%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는 지적이다.현재 진행중인 조정신청 8건중 조정성립 가능성이 높은 6∼7건을 감안하면 성립률은 78∼80%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요청된 소비자고발을 품목별로 분류하면 「의류·세탁」관련이 18.3%(40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축」이 17.8%,「자동차」 15.5%,「레저·생활용품」14.6%의 순이었다.「의류·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은 손상된 의류를 놓고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에 배상책임을 다툰 것으로 전체의 82.5%나 차지했고 원단의 결함때문에 일어난 분쟁이 15%정도였다.
「주택·건축」은 시공상의 하자와 이에따른 보수문제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입주지연,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등 계약관련 분쟁이 33.3%에 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대표를 비롯한 법조계·학계·언론계·사업자대표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소비자보호원내의 독립기구로 설치된 준사법적 기관이다.여기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안된 소비자분쟁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민사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손남원기자>
1993-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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