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국산반도체 최저가격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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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EC(유럽공동체)와 우리나라간의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생산원가에 9.5%의 강제 이익률을 보장하는 최저가격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오는 3월 18일부터 98년 3월17일까지 생산원가에 9.5%의 최저이익률을 더한 값 이상의 가격으로 EC에 반도체를 수출해야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전자,김성일렉트론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이달초 9.5%의 강제이익률을 적용한다는 EC 집행위의 방침을 받아들였다.
1993-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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