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내년부터 종량세로/중국산 등 저가공세 대응
수정 1993-02-16 00:00
입력 1993-02-16 00:00
정부는 올해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가격대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양세제를 도입,현행 종가세제와 병용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종량세제를 도입키로 한것은 최근 중국·동남아등으로부터 값싼 농축수산물·일부공산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보호가 절실하고 관세체계를 이원화 함으로써 외국의 관세인하압력에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15일 종량세제도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관세청등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이 작업반은 올해 상반기중 종량세율 적용대상 품목과 관세율등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하반기중 관세법 개편안을 확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량세율 적용대상품목으로는 저가수입에 의해 국내농업피해가 우려되는 쇠고기·돼지고기·밀·어류·과일등 농축수산물과 신규국산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수입되는 부품·소재등 일부 공산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건비상승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섬유·신발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과 국제가격등락이 심한 원자재성격의 물품(원유·석유화학제품·석탄·철근),기타 종가세를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등이 종량세율적용품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현행종가세율에 상응하여 종량세율로 환산하고 관세양허된 것은 양허세율까지,양허되지 않은 것은 주요교역국의 관세율을 참고해 통상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1993-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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