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 사고 납입금 면제받아(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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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5 00:00
입력 1993-02-15 00:00
무지개보험 개인형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사고를 당해 2급 장해급여금과 함게 보험료 납입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았다.만기일까지 생존하면 만기급여금도 받을 수 있는가.

○만기땐 환불받아

납입을 면제받은 보험료는 계속 납입한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 만기까지 생존하면 계약금액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된다.그러나 장해급여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무지개보험의 장해급여금은 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며,급여금은 최고 2급 장해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생명보험협회 상담실>
199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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