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발동대상국/한국,서비스분야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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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4 00:00
입력 1993-02-14 00:00
◎17년간 총 8건… EC·일 이어 3위

우리나라가 주요 대미 수출국 가운데 EC(유럽공동체)와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미국통상법 제301조의 발동대상국이며 특히 서비스분야에서는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빈번한 발동대상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무역협회가 입수한 미국제경제연구원(IIE)의 「미통상법 301조의 발동효과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301조가 발효된 지난 7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동건수는 모두 82건으로 이 가운데 EC 22건,일본 12건에 이어 한국이 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중 301조의 발동 대상국 가운데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은 각각 7건과 2건에 불과했고 우리 보다 대미 수출이 훨씬 많은 캐나다도 6건에 그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멕시코는 미국의 제 4위 교역대상국이면서도 단 한건의 발동실적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을 받은 건수에서도 EC 9건,일본 8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발동건수 8건의 절반인 4건에 달해 대만 3건,캐나다 2건,중국 2건 보다많았다.

분야별로는 서비스분야에서 우리나라가 2건으로 EC 1건,일본 1건,캐나다 1건에 비해 많았고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은 발동실적이 없었다.
1993-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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