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유출 5명에 실형/보통군사법원 선고
수정 1993-02-13 00:00
입력 1993-02-13 00:00
재판부는 또 군용물횡령,공문서위조및동행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중앙수집소출납관 권병덕소령(34)과 전 군수사헌병대 황판근상사(38)등 2명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전 중앙수집소출납관 박균삼소령(39)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군용물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군무원 정지윤(5급)·강호출씨(6급)등 2명에게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군무원 김종순(6급)·김선웅씨(7급)등 2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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