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관리이사 최진만씨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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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1일 현대종합목재의 국민당 선거지원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회사 관리담당이사 최진만피고인(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기업체 간부라는 관계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기업체의 이사로서 사회에 기여한데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한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국민당 정주영대통령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회사 직원 6명을 국민당에 입당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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