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행각 차지혁씨 5년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12/19930212023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1일 혼인을 빙자해 사업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자동차써비스 대행업체인 시티플랜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3-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