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행각 차지혁씨 5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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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1일 혼인을 빙자해 사업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자동차써비스 대행업체인 시티플랜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3-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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