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평초과 호화분묘 강제정비/6월까지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1백평이 넘거나 호화롭게 꾸며진 분묘는 오는 6월까지 모두 강제 정비된다.또 개인묘지의 기준이 24평에서 9평으로 줄어드는등 묘지면적 기준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11일 날로 늘어나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완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각 시도별로 법령기준을 초과하는 묘지를 조사한 뒤 이중 우선적으로 1백평이 넘거나 1백평에 미달하더라도 값비싼 부대시설로 꾸며진 호화묘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모두 법정규모 이하로 강제정비키로 했다.
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올해안에 개정,현행 묘지 면적기준인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평에서 3평 ▲공원묘지등 집단묘지내 1기당 묘지면적은 9평에서 6평 ▲자연인의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 ▲가족묘지는 1백50평에서 60평 ▲종중·문중묘지는 6백평에서 3백평으로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1백평이 넘는 호화묘지는 전국적으로 91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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