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 특별감사/재단전입금 급증·대형공사추진 대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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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재원마련 위한 입시비리여부 조사/“공정입시대책위 설치 의무화”/교육부

교육부는 11일 대입시 부정을 막기위해 입시업무 감사가 끝나는대로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재원마련의 세부적인 계획 없이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 ▲뚜렷한 이유없이 대학에 대한 재단 전입금이 크게 늘어난 대학부터 먼저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학교당국과 재단이 조직적으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광운대의 경우 91년 4월 80억원규모의 대형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입시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학칙에 규정 신설



교육부는 11일 대학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94학년도 대입시부터 각 대학에 설치키로 했던 공정입시대책위원회를 임의기구가 아닌 공식기구화 되도록 학칙에 관계규정의 신설을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대학교육회의 정관도 바꿔 회원대학간에 입학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공정한 입시업무를 상호 감독하기위해 산하에 설치키로 한 공정입시관리위원회도 대교협의 공식기구로 편성하기로 했다.
1993-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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