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특별사찰 수용토록 설득/11일 본회의(의정중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지역경제협력기구 창설 용의있나/사업성 검토뒤 베트남에 차관 제공

▷답변◁

◇현승종총리=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취지는 어느 일방이 사찰대상을 선정하면 다른쪽이 이에 동의해야 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으로 핵특별사찰제도를 수용토록 북한측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현재로선 핵문제해결 없이는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비용은 한미간 자국 사용분을 각기 부담하고 있다.탈냉전시대를 맞아 세계적 군축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에 근본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정 국방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키 위해서는 쌍방 정상이 만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나 북한은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내외적 상황으로 보아 언젠가는 정상회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정상회담을 위한 인위적 여건조성보다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영철통일원장관=이인모와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의 북송은 특정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산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고정간첩 이선실은 74년초 일본에서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등록,합법적 신분을 얻은 뒤에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국내의 신순녀 친척들도 간첩사건이 알려지기까지 그녀가 이선실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비밀회동설및 왕래설은 일본교도통신보도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다.다만 삼성그룹등의 고위간부가 북한을 방문,김달현부총리와 경협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나 이는 통일원의 사전승인에 의한 것으로 결코 비밀회동이 아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정식절차를 거쳐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전국연합은 정부에서 특별한 성격으로 규정한 바 없으며 우리나라의 기본법질서를 지키는 한 어떠한 진보세력도 허용하고있다.정부는 통일정책이 민족적 중요과제라고 판단,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처하고있다.특히 국가안보관련부처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있으며 주무부처인 통일원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일사불란한 유기적 체제를 갖춰놓고있다.따라서 남북대화사무국도 전적으로 통일원장관의 지휘하에 있다.

◇이상옥외무부장관=일본·독일이 국제적 지위로나 미국 다음으로 유엔에 분담금을 많이 내니까 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유엔창설 50주년이 되는 95년까지 유엔의 합의과정을 거쳐 현 상임이사국 5개국과 유엔총회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는 유엔헌장이 개정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수교는 경협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그들의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대외경협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안보협력과 관련,지난해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부터 정치적인 대화가 시작돼 지역안보의 틀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클린턴정부는 주한미군·북한핵문제 등 안보문제는 확고하다.그러나 통상관계는 좀더 적극공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ECD가입시기는 제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에 가면 가입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현재 재외공관의 외부인사는 1백39개 공관중 26명 정도이다.직업외교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유능한 외부인사에게 길을 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민구호대책과 관련,구소련 타지크지역한인에 대해 2만여달러어치의 구호품이 전달됐으며 앞으로도 10만달러어치의 구호물자를 보낼 계획이다.

교민청의 신설은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오히려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구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세창국방장관=미국측은 가능한한 조기에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할 것을 제의해 왔으나 남북간의 안보환경과 유엔군의 상징성을 감안,현행대로 미군이 경비책임을 맡아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군의 정치중립에 대해서는 현행헌법 5조2항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클린턴 미행정부가 주한미군철수와 방위비분담증액을 연계시킬 경우 95년도까지 주한미군비용의 3분의 1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한 범주 안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질문◁

◇신기하의원(민주)=남북고위급회담등 각종 남북대화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북한이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는한 어떠한 경제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가.북한이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응전략은 어떠할 것으로 보는지.금년도 우리의 국방예산은 9조2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이 된 만큼 군비축소를 통해 국방비의 부담을 줄여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박정수의원(민자)=대북정책에 일관된 원칙이나 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북상호핵사찰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UN안보리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다고 보는가.대미 무역흑자국들과 한국을 차별화할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통상마찰을 극복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외교체제에 관한 구상이 있는가.일본이 플루토늄을 반입,핵강국으로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정신대문제등 한일간 제반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총체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정몽준의원(국민)=그동안 정부의 통일정책의 수립및 집행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일관성을 결여했다.정부는 대북협상 창구를 주무부서인 통일원으로 단일화할 용의는 없는가.안기부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안기부를 미CIA와 같이 해외첨단산업 기술정보수집쪽으로 기능전환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안기부에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강신조의원(민자)=우리나라의 지리적 중요성과 분단상황에 따른 안보문제는 물론 경제면에서도 지역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상으로 「황해권 공동시장」 「환동해권 공동시장」 「한일공동시장」등의 지역경제협력기구를 주도적으로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EC단일시장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EC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미국경제 활성화를목표로 삼은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슈퍼 301조를 통해 알수 있는데 이에대한 정책과 대책은.

◇한화갑의원(민주)=외교 안보 통일분야는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이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장기 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

클린턴 미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주한미군중 해·공군은 그대로 둔채 지상군의 완전철수와 방위비분담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통일원내의 남북회담사무국을 폐지하고 안기부의 남북관계및 통일관련 정책보고는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결재를 거치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서수종의원(민자)=지난 대선에서 관권개입은 불식됐으나 금품선거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금품선거를 완전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구소련 타지크 지역의 내전으로 인해 6천여명의 한인난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타지크 지역은 물론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만명의 한인에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1993-02-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