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낙방 4백명 불합격취소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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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91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낙방한 서울대치대 졸업생 고모씨등 전국 10개대학 치대졸업생 4백10명이 보사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3-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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