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낙방 4백명 불합격취소소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11/19930211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91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낙방한 서울대치대 졸업생 고모씨등 전국 10개대학 치대졸업생 4백10명이 보사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3-02-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