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경피고 사형구형/간첩단사건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강령아래 조직원들을 규합,북한에 조직원들을 보내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등 국헌을 문란케 하고도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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