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위촉/시의회 동의 불필요/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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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대구직할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대구시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시·도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인데도 시의회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있는 조례를 통해 위원 위촉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3-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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