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위촉/시의회 동의 불필요/대법원 판결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시·도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인데도 시의회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있는 조례를 통해 위원 위촉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3-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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