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씨 서울지방경찰청 창안상은상 수상(아이디어맨)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하나로 신호등 또는 경보등이 없는 횡단보도앞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을 사용,적색 불빛을 비춤으로써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임을 알게하여 감속운행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했다.
연간 발생하고있는 교통사고의 약60%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는데 착상,횡단보도부근의 가로등에 적색캡을 씌워 붉은 빛을 내게 함으로써 야간교통사고를 예방했다.
신호등과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교통정체요인이 되는것을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최명현씨의 창안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전 3백∼5백m전방에서 횡단보도임을 인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게됐다.
보수관리는 현행 횡단보도처럼 관할구청에서 하게함으로써 관리비용도 크게 줄였다.
최씨의 창안으로 야간과 눈 또는 비가 올때등 악천후에 도로사용자들에게는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보행자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을 크게줄이게됐다.
또 1천여곳의 신호등 설치비 12억원과 경보등 설치비 2억6천만원등 14억6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됐다.
1993-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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