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설비투자 세공제/투자액 10%… 2년간 한시적 시행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재무부는 10일 신발산업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오는 9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들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끝나는 7월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외산기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감면혜택을 받는다.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설비로서 신발창제조설비 신발갑피제조설비 제화설비등이다.
이 합리화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95년 2월까지 3년동안 신발산업에 대해 업계자구노력강화 시설근대화 한계기업의 전폐업유도등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한편 신발산업은 인건비상승과 수출부진으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업체수는 6백87개이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5.3%에서 지난해 4.2%로 줄어들었다.
1993-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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