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덤핑 확정땐 미국 가트에 제소/박수길대사 밝혀
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박대사는 미국이 지난달 27일 취한 한국산 냉연강판·열연강판·후판·아연도 강판등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반덤핑관세를 매기고 이에앞서 지난해 11월30일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상계관세및 반덤핑관세를 포함해 21개국 84건에 달하고 ▲지난해 3월 10년간의 수출자율규제협정이 종료된 직후 취해졌으며 ▲브라질의 경우 1백%가 넘는 관세율(1백9%)이 매겨졌고 ▲수출자율규제협정 아래서 수출된 물량이 미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리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최종판정 이전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GATT상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사는 또 미국이 상계관세판정때 국내 사채시장 이자율과 공금리와의 차이,그리고 차관도입때 철강산업에 대한 우선적 자금배정등을 정부보조금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같은 판정은 지난 82년과 84년 2차례의 유사사례에 대한 미상무성의 판정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3-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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