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달씨 포함 3명 증인신청 받아들여/장세동씨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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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9일 5공비리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열고 장씨의 변호인이 낸 전일해재단이사장 최순달씨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장씨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취임뒤인 이달말쯤에 있을 대사면전에 형확정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1993-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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