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음용기사장 징역 2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10/19930210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서울지검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9일 현대그룹계열사의 국민당 정주영대표 선거지원운동과 관련,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 사장 음용기피고인(53)과 상무 최갑순피고인(49)등 2명에게 징역 2년씩을,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1993-0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