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음용기사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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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서울지검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9일 현대그룹계열사의 국민당 정주영대표 선거지원운동과 관련,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 사장 음용기피고인(53)과 상무 최갑순피고인(49)등 2명에게 징역 2년씩을,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1993-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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