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부 북한에 파견/남국현씨 상고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10/19930210021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9일 89년 문규현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남국현피고인(44·서울청량리성당신부)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