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양피고 2년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10/19930210021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대전=이천렬기자】 육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태계중령)은 9일 전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한 윤석양피고인(26·육군 3사단 22연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3-0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