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양피고 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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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대전=이천렬기자】 육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태계중령)은 9일 전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한 윤석양피고인(26·육군 3사단 22연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3-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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