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 심사 강화/새달말까지… 10인이상 사업장 대상
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노동부는 9일 기업들의 취업규칙 미신고와 허술한 심사가 노사분쟁의 큰 요인이 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취업규칙 신고를 받아 정밀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기간까지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11월 두차례에 걸쳐사업처리키로했다.
1993-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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