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가정부 불법고용 일파만파/여 법무 지명 잇단 철회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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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빌 클린턴 대통령의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가정부 불법고용문제가 최근 워싱턴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페루 출신 불법 이민자 부부를 가정부와 운전사로 고용했던 일로 법무장관지명이 철회된 조이 베어드에 이어 『여성을 4대장관에 기용하겠다』는 클린턴의 고집에 따라 두번째로 법무장관에 기용될 예정이던 킴바 우드 판사도 지난 5일 비슷한 문제로 물러나고 만 것이다.
클린턴은 베어드에 대해서는 끝까지 머뭇거리다 결국 스스로에게 치명상이 될것임을 알고는 지명을 철회했고 두번째의 우드에 대해선 『너무 빨리 포기 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베어드는 처음부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데다 3개월에 50달러 이상 주고 가정부를 고용하면 법에 따라 사회보장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이에 반해 우드는 86년 가정부 고용후 세금도 꼬박꼬박 물었고 불법이민이 아니라 가정부의 비자가 만료돼 비자연장 신청서를 정식으로 냈으므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을 다스리고 이민국을 관리할 법무장관자리라는게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기용하기 어렵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지명을 철회해야만 했다.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청문회를 무사히 넘겨 상무장관에 취임한 론 브라운이 지난날 4년이상 파출부를 고용하고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다가 베어드 사건이 터진뒤 한꺼번에 세금을 후납했다고 7일 스스로 실토했기 때문이다.
가정부 문제가 정가에 입방아거리가 되자 방송국들은 주말 대담프로등에 나온 각료들에게 약속이나 한듯 먼저 『불법으로 가정부를 고용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고 브라운 상무장관은 이 덫에 걸려든 것이다.
여기서 『인준청문회때 가정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지않고 넘어간 남성 장관들은 괜찮고 여성법무장관 지명자만 이 문제로 수난을 겪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이른바 「2중기준」의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극성스럽기로 유명한 미국 여성단체들은 8일 「2중기준」의 문제점을지적,『여자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애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일만해도 큰 부담인데 그 문제로 각료 지명이 잇따라 철회되는 것은 방관할수 없다』고 들고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8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지난날 애들을 봐준 가정부 고용문제에 잘못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옴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뉴욕=임춘웅특파원>
1993-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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