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발송 불허 취소소/수감 문익환목사 제기
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문목사는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92년2월7일 제125호부터 4월21일 제187호까지의 서신을 자택으로 발송하지 않은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발송해줄 것을 주장했다.
1993-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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