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받아서 투자 만료전 돌려달라면(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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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8 00:00
입력 1993-02-08 00:00
집 한채를 전세주었다.전세계약 만료일이 6개월 가량 남았는데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하겠다며 전세금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당장 회수하기 어렵다.빚을 내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

○주인 반환책임 없어

전세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따라서 전세금을 당장 돌려줄 책임이 없다.만약 전세든 사람이 집을 비우고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는 여전히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늦출 수 있다.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집을 비워둠으로써 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건설부 민원상담실>
1993-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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