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가중처벌/정부,특례법제정 검토
수정 1993-02-08 00:00
입력 1993-02-08 00:00
정부는 한미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응키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등을 골자로 한 한시적인 임시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세청의 과세 규정을 원용,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국내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위반에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오는 4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 것이 거의 확실할 뿐 아니라 국내 지적재산권산업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방침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한편 ▲현행 국내법상 같은 종류의 누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없고 ▲재산권 침해사범의 경우 피해자의 친고죄로 돼 있는 점이 단속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국내의 대륙법 체제를 이유로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경우 국내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적재산권 범죄에 한해 동종누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임시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제정·운용키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특례법에서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 관련,친고죄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위헌가능성 여부를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1993-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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