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지적재산권 협상/8일 동경서/저작·특허권 소급보호 논의
수정 1993-02-07 00:00
입력 1993-02-07 00:00
이번 회의는 지난 87년 7월1일 우리의 개정된 특허법이 발효된이후 국내에서 시판된 일본상품 품목의 보호범위및 자격요건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일본측에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부여할 경우 일본측이 우리측에 제공할 협조사항에 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199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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