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금품살포/국민당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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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6 00:00
입력 1993-02-06 00:00
【부산】 부산지검 공안부 강익중검사는 5일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당원들에게 7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통일국민당 부산 북구 갑지구당 위원장 노태석씨(50·부산시 북구 덕천2동 383)를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21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통일국민당 북구 갑지구당 사무실에서 같은날 개최된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동책 권태식씨등 13명에게 당원동원경비 명목으로 10만원씩 모두 1백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모두 4차례에 걸쳐 7백9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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