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장 등 7명 소환조사/검찰/현대중 비자금 수뢰여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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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6 00:00
입력 1993-02-06 00:00
◎일부공무원,“돈받았다 돌려줘”/「직무관련」 적어 모두 불구속 방침

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5일 비자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국환공업진흥청장과 상공부 김홍경산업정책국장,설창연품질관리국장,수출입은행 이학성전무,박춘의선박담당이사,김택플랜트담당이사,박병규선박금융부장 등 7명을 이날 상오 전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공무원은 돈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일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미 구속된 장병수전무의 진술과 압수된 비자금 전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와 경위,돈의 성격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신청장 등 공무원 일부는 현대측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갔으나 이를 되돌려 줬다』고 진술하고 『이 돈이 특정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연말사례비」조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은행 등에서 압수한 전표에 「상공부 2천4백만원」「EXIM·KEB외 2천3백90만원」등이 적힌 것은 현대측이 이들에 건네주기로 하고 출금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조사결과 이 가운데 일부는 정윤옥양 폭로사건뒤 전달되지 않았거나 되돌려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이 돈이 건네진 시기가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 걸쳐 있고 당시 정양 폭로사건 등을 감안할때 되돌려진 사실과 경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수재(수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와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사와 법률검토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하오 11시30분쯤 박병규씨를 돌려보내는 한편 자정까지 신청장과 김이사를 내보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6일 새벽까지 모두 귀가조치시켰다.

검찰은 이들외에 외환은행·무역협회·상공부 부장·과장등 관계자들의 추가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앞으로 현대측이 발행한 수표추적은 계속해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재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청장등 일부 공무원들은 돈을 일시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시인했으나 이 돈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고 단순히 인사치레로 건네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금액이비교적 적은 점등을 고려,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측이 돈을 건네준 시기가 연말이었다 하더라도 빼돌린 비자금이 선박대금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성이 높은 관할 부서의 공무원들이 받은 돈은 뇌물성을 부여,형법으로 구속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1993-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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