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 집행기구로 비리관련자 조사권 부여/민자·인수위 합의
수정 1993-02-06 00:00
입력 1993-02-06 00:00
민자당정책위와 인수위는 5일 정책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되는 부정방지위에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연구와 함께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정방지위가 필요할 경우 검사등의 인원을 지원받아 비리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조사권부여 문제도 긍정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상오 정원식위원장 주재로 5개분과 간사회의를 열고 부정방지대책과 경제회생대책을 민자당정책위와 협의,오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취임식과 관련,당초 3만명이었던 참석자의 수를 3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1993-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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